[앵커멘트]
연제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가 상임위원회를 열고 조례안 심사에 나섰습니다. 주민생활에 직결되는 조례안이 처리됐는데 보여주기식 행정보다는 주민 입장에서 실속있는 내용을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최현광기자의 보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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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제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가 19일 상임위원회를 열고 각종 동의안과 조례안을 심사했습니다.
우선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리를 놓고 의회와 집행부는 의견차이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국가나 각 지자체는 국공립어린이집을 법인과 단체 등에 위탁해 운영할 수 있는데 위탁 횟수에 제한이 없어 수탁 주체가 이를 사유화 할 수 있다는 의문이 제기된 것입니다.
회의에서는 위탁 횟수를 3회로 제한하자는 등의 방안도 나왔지만 합의점은 도출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소방취약계층에 소방용품을 설치해주는 내용을 담은 조례안 심사가 진행됐습니다.
연제구의회는 제도의 취지는 좋지만 교육도 함께 병행되어 실속을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SYNC> 김원오/연제구의회 사회도시위원
"소화기가 비상시에 잘 사용될 수 있겠느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지속되고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기점검도 필요할 것 같다."
SYNC> 노환창/연제구 도시안전과장
"나이 드시거나 장애인이거나 또 여러 면에서 소화기라든지 감지기 관리가 어려운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교육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에 앞서 조례안 문구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소방취약계층을 칭하는 구체적인 내용 뒤에 '연제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세대'라는 조항은 불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SYNC> 노정현/연제구의회 사회도시위원장
"(조항에는) 차상위계층, 장애인, 한부모가족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반면에 마지막에 이런 포괄조항을 넣게되면 여러 시위에도 휘말릴 수도 있고 자의적인 법해석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밖에도 지난주 내린 비에 침수사태를 빚었던 월륜교차로에 대한 근본적 대책 마련과 상습 침수를 빚고있는 지역의 점검에 대한 의견도 함께 다뤄졌습니다. HCN뉴스 최현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