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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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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되는 '주거급여'

박인배 기자2018.08.16
[앵커멘트]
오는 10월부터 주거급여 지급 대상자 선정 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됩니다. 보다 많은 시민들에게 주거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취지인데요. 기준 완화에 따르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됐습니다. 주거급여 제도가 어떻게 바뀌는지 박인배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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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중 하나로 소득과 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고려해 주거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동안 주거급여 대상자 선정 시 사실상 부양 의사가 없는 부양의무자로 인해 주거급여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는 10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합니다.

인터뷰> 이영배 / 부산시 주택정책과장
"그동안 실제 부양 사실이 아닌 부양 가능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비수급자에 대한 대상이 확정되지 않아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이 되었는데 이번 계획으로 비수급자 빈곤층에게도 지원하여서 사각지대를 해소함으로써 기본적인 삶을 보장해주자는 (취지입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와 동시에 이를 악용할 가능성에 대한 방지책도 마련됐습니다.

주거급여를 받는 가구의 실제 납부 월세가 지역별 기준임대료의 5배를 초과하면 최저지급액인 만 원만 지급한다는 겁니다.

부산시의 기준임대료는 4인 기준으로 23만 천 원입니다.

이는 주거급여를 받는 가구가 부양의무자의 지원을 받아 높은 임차료의 주택에 거주하는 것을 막기 위한 대책입니다.

또 기준 소득 이상의 가구가 현물이나 노등 등으로 급여를 신청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신규 사용대차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가족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계속 인정돼 주거불안을 방지할 계획입니다.

인터뷰> 이영배 / 부산시 주택정책과장
"소득과 재산에 대한 조사는 연 2회 실시할 것이며 주택조사도 연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정수급 의심 가구는 수시로 조사를 해서 확인하고 있으며 주거급여 임차료 적정성 검증시스템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입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지금까지 주거급여를 받을 수 없었던 가구들은 다음 달 28일까지 우선적으로 주거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HCN 뉴스, 박인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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