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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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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공휴일 아닌 국경일 '제헌절', 왜?

박인배 기자2019.07.17
[앵커멘트]
제헌절. 대한민국 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국경일입니다. 이 제헌절을 포함해서 3.1절과 광복절, 개천절 그리고 한글날이 5대 국경일인데요. 그런데 이들 중 제헌절만 쉬는 날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박인배 기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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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절은 우리나라 5대 국경일 중 하나입니다ㅣ.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날인데 국경일 중 유일하게 공휴일이 아닙니다.

제헌절이 처음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된 건 아닙니다.

2003년부터 주 5일제가 확대 시행되면서 쉬는 날이 너무 많다는 이유로 공휴일 제외 대상에 포함됐고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빠졌습니다.

그런데 공휴일 제외 당시는 물론 지금도 공휴일로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인터뷰> 최순득 / 동래구 온천동
"저는 제헌절이 공휴일로 지정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헌법을 기억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인터뷰> 윤여명 / 금정구 장전동
"저는 제헌절이 공휴일이 아니어서 사람들에게 잊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제헌절이 무슨 날인지도 모르는 사람들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기억하자는 의미에서 공휴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시민들은 제헌절이 대한민국의 기틀을 세운 헌법과 관련된 점에서 그 의미가 높다고 말합니다.

또 국경일 중 제헌절을 공휴일에서 뺀 기준이 모호하다는 반응도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관련 법안도 발의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에는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이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 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인터뷰> 김해영 / 국회의원(연제구)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해서 국민들이 헌법의 의미를 새기는 것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관련 법률안은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 중인데요. 이번 20대 국회에 통과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작년에는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이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2017년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에 78.4%가 찬성한다고 답했습니다.

한글날이 1991년 공휴일에서 제외됐지만 2012년 다시 공휴일로 지정된 사례처럼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HCN 뉴스, 박인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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