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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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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사건·사고]해운대서 또 음주운전 사고…4명 사상

박인배 기자2019.11.18
[앵커멘트]
'윤창호 법'이 시행되는 계기가 됐던 음주운전 사고가 해운대에서 또 발생했습니다. 면허 취소 수준을 훨씬 넘는 만취 상태 운전자가 보행자를 들이받아 한 명이 숨지고 세 명이 다쳤습니다. // 또 등산을 하다 다리를 다쳐 구조되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주말 사건, 사고 소식 박인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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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 오전 11시 20분쯤 만취 상태의 운전자가 보행자 4명을 들이받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60대 여성이 차량에 깔려 숨졌고 40대 여성과 초등학생 아들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청소년 1명도 발목을 다쳐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운전자는 혈중알코올농도 0.195%로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 치사상 혐의로 운전자를 구속했습니다.

한편 해운대에서는 작년에도 윤창호 씨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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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말 등산을 하다 다리를 다친 60대 남성이 구조됐습니다.

부산소방 항공구조구급대는 지난 17일 오후 2시쯤 백양산 7부 능선 인근에서 오른쪽 다리를 다친 60대 남성을 헬기로 구조했습니다.

구조된 남성은 등산을 하다 넘어져 다리를 다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성은 사고 접수 40여 분만에 인근 구급대에 인계된 후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HCN 뉴스, 박인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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