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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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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직 사퇴" vs "소명 마쳤다"…지역 정가 '갈등'

최현광 기자2021.09.30
[앵커멘트]
지난 8월 국민권익위가
연제구 이주환 국회의원이 소유한 토지에 대해
농지법 위반 등 몇 가지 의혹을 제기한 뒤
더불어민주당 지역 의원들이
이 의원의 사퇴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주환 국회의원이
당 최고위에 제출한 소명자료를 확보해
각각의 입장을 살펴봤습니다.
최현광 기자의 보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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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연제구 지역의원들이
이주환 국회의원의 사퇴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 8월,
이주환 국회의원이
국민권익위로부터 농지법 위반 등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현행법령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며 공직자로서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과 저녁에
연산교차로 인근에서
무제한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하는데,
벌써 한 달째입니다.

인터뷰> 정홍숙 / 연제구의회 의원
"청렴이 중요한 국회의원의 의무인데요. 그 청렴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 하여 저희는 1인 시위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주환 국회의원이
국민의힘 최고위에 제출한 소명 자료를 살펴봤습니다.

현재 의혹을 받고 있는 토지는
지난 1998년, 이 국회의원의 부친이 구매한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중 이 의원의 지분이 9분의 1 가량으로 나타났는데,
이 의원은 토지 구입 후 20여 년 동안,
해운대구청으로부터
농지이용실태 조사나 이행강제금 고지 등
농지 이용에 관한 어떠한 안내나 통지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해운대구청은
땅의 지목이 전답이지만,
용도는 도시지역 내 2종일반주거지역에 해당하기 때문에
농업경영계획서 작성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고지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이 의원은
해운대구청이 발신한
'불법농지 원상회복명령에 따른
복구확인 및 성실경작 요청' 공문과
농지경작을 완료한 사진 등을
입증 자료로 제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인터뷰> 이주환 / 국회의원
"농지법 위반 사실은 이미 해소가 되었습니다. 해운대구청으로부터 위반 의혹이 없다는 통보도 받았고요. 곧 위법사항이 없음을 주민들도 다 알게 되실 거고 이에 대한 법적 대응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현역 의원의 농지 소유를 둘러싸고
지역 정가의 갈등이
내년 열리는 각종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민심의 향방에
더 큰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HCN뉴스 최현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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