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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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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절차' 강조한 연제구의회

박인배 기자2022.09.26
[앵커멘트]
연제구의회가,
제240회 정례회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의원들은 구청이 법과 절차를 지키지 않은 사례를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박인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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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제구의회 제240회 정례회 본회의.

의사 진행 발언과 구정질문이 쏟아졌습니다.

권성하, 정홍숙 의원은
구청의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수정안을 제안했습니다.

지역발전기금 24억 1천만 원으로
보훈회관 부지를 매입한다는 안에 대해,
기금을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유재산 취득과 관련한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이전과 다른 기준으로
의회의 심의도 받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SYNC> 권성하 / 연제구의회 의원 : 이전에 공유재산 변경계획안을 제출할 때와는 다른 기준을 적용해 공유재산 관리에 대해 의회의 심의를 받지 않았습니다.]

의회가
기금 삭감을 내용으로 한 수정안을
표결에 부친 결과,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습니다.

정홍숙 의원은 구정질문에서
폐기물 수거·운반 사업의 실태를 따졌습니다.

생활폐기물 수거·운반 대행계약의 위법성,
대행업체의 위법행위와 부당이득,
보험료 사후정산 요령을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예산 낭비를 지적했습니다.

[SYNC> 정홍숙 / 연제구의회 의원 : 수의계약을 하고, 원가계산을 하지 않고, 주민들로부터 받은 수거 수수료를 구청의 세입에 편성하지 않고 대행업체가 바로 가져가는 등의 위법행위가 만연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사업계획서상
인력과 기타 물품은
구청의 사전동의 없이는
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 없는데,

생활폐기물 수거·운반 대행업체의
인력과 차량이
대형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의 수거·운반에
투입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업체는 부당이득을 챙기고,
근무하는 미화원들은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구청의 관리·감독 부실에 따른 문제라는 지적에,
구청은 관련 사항을 확인하겠다고 답했습니다.

[SYNC> 주석수 / 연제구청장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으로 대형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것은 업체의 과업지지서 계약 위반 사례로 판단됩니다. 의원님의 지적사항을 꼼꼼히 확인 후에 이에 따른 위약금, 부과금 등 행정적 조치를 하겠습니다.]

연제구의회는 이번 회기,
그 어느 때보다 법과 절차를 강조했습니다.
HCN 뉴스, 박인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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