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뉴스와이드에서 기획 보도하고 있는 연산8동 무허가 신축 건물 문제. 오늘은 구청의 편의 봐주기 의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사를 시작한지 8개월이 지나서야 구청이 착공신고를 승인 했는데, 이 과정에서 기존에 부과했던 강제이행금을 집행하지 않은것은 물론, 건축물 정밀안전진단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현광기자의 보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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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신고 없이 증축을 진행한 연산8동의 신축건물입니다.
해당 건물은 공사를 시작한 뒤 8개월이 지나서야 착공신고를 했습니다.
연제구청은 당시 건축물 정밀안전진단 보고서 제출을 조건의 하나로 내걸었는데 이를 확인하지 않고 추인을 내준 걸로 나타났습니다.
해당 건물의 안전성이나 내진설계 여부도 살펴보지 않은 채, 이미 공사를 진행해 준공이 가까운 건물에 대해 뒤늦게 착공신고를 승인한 겁니다.
인터뷰> 김형철 / 연제구의회 의원 "공인 기관의 감리 소급 보고서라도 확인이 되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확인 없이 이번에도 또 건축주의, 그리고 시공사의 편을 들어서 우리구청에서는 추인을 해준 겁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SU> 최현광 / 현대HCN 부산방송 "연제구청 내부문건을 확인한 결과 지난 9월 22일 추인 승인 당시에도 해당 건축주는 강제이행금을 집행하지 않은 걸로 밝혀졌습니다."
지난 5월, 연제구청은 불법 증축 여부를 확인하고 2번의 공사중지 명령과 2천만 원의 강제이행금을 부과했습니다.
하지만 6개월이 지나도록 손을 놓고 있다가 허가만 내준 꼴이어서 건축주의 편의를 봐주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형철 / 연제구의회 의원 "한 마디로 방임이죠.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불법입니다'라는 말을 했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저는 우리구청 행정의 직무 유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연제구 건축과는 어떠한 구체적 의견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도 해당 건물에 대한 기소를 무혐의 처분했는데, 이번 사건이 향후 건축물 신-증축에 있어 예외적인 기준을 만드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HCN뉴스 최현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