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서민금융진흥원과 부산시가 협약을 맺고 어려움에 처한 상인을 돕는 이른바 '전통시장 소액대출사업'. 부산시는 해당 사업의 추진 근거를 '협약'으로 내세웠지만, 취재 결과 부산시는 서민금융진흥원과 별도의 협약을 맺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현광 기자의 보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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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진흥원과 부산시가 협약을 맺고 각 지자체에 공문을 보냈다는 '전통시장 소액대출사업'.
하지만 취재 결과 부산시와 서민금융진흥원이 직접 맺은 협약은 없었습니다.
SU> 최현광 / 현대HCN 부산방송 "부산시에서 협약 근거로 제시한 협약서입니다. 해당 협약서를 살펴보면 2009년에 맺어졌는데 서민금융진흥원과는 또 다른 기관입니다."
2009년 당시 부산시는 소액서민금융재단과 '전통시장 소액대출 지원사업' 협약을 추진합니다.
하지만 해당 기관이 서민금융진흥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대출금의 한도를 비롯해 세부 내용을 수정했는데, 기존 협약을 근거로 내세운 것은 업무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특히, 지난 2월 서민금융진흥원이 부산시에 보낸 공문에도 '귀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인터뷰> 부산시 관계자 "(2009년 협약) 이후로는 그런 하나하나의 대출 건이 있을 때마다 (지자체에서) 추천을 해달라는 공문이 지금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오거든요. 그 업무가 이관이 됐기 때문에 굳이 MOU를 다시 할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결국 실체가 명확하지 않은 대출을 지자체가 전달 받고, 각 상인회에 이용을 장려한 셈이 됩니다.
연제구에서도 해당 대출 내용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이사회 회의를 진행했는데,
당시 회의록에는 참석자들의 서명도 없었습니다.
부산시에서 350억원이라는 국민의 혈세를 투입하고도, 명확한 원칙 없이 운영한 '전통시장 소액대출사업'
결국 연산시장과 같은 횡령이나 사기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한 원인이 됐습니다. HCN뉴스 최현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