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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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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CN 제보노트] 스쿨존 불법주정차 신고 했더니… "신고 제한"

최현광 기자2023.05.24
[앵커멘트]

최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가 잇따르면서
안전한 통학로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죠.

그런데, 남구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의 불법주정차 신고를
자주 한다는 이유로,
'신고 횟수 제한'을 통보 받았다는 황당한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최현광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
[리포트]

저녁시간,
남구 문현동의 한 주택가.

차도 양쪽으로
불법주차된 차량이
줄지어 서있습니다.

이곳은
주변에 학교 7개가 밀집해 있는
어린이보호구역으로,
불법주정차가
금지된 곳입니다.

학생 통행이 많은
낮시간에 현장을 다시 찾아보니
역시 상황은 비슷합니다.

불법 주정차 차량들이
양쪽 도로 상당부분을 차지하며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기 일쑵니다.

[지역 주민 : 정확하게 한 8시 10분~20분 부터 9시까지 여기가 항상 복잡해요. 차들이 큰 도로가 막히니까 이쪽으로 와가지고 한 번씩 정체가 되고 그러니까.]

이 때문에
민원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한 주민은
자녀가 사고를 당할뻔 해
집중단속을 해달라며
구청 측에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해 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3월,
남구청은 해당 민원인에게
신고를 월 10회 제한한다는
행정명령을 통보했습니다.

[불법주정차 민원인(음성변조) : 버스를 타고 내렸는데 횡단보도는 분명히 보행자 신호였거든요. 불법주정차 차량 때문에 시야가 가려져 가지고 딸아이가 지나가다가 (사고가 날 뻔 했습니다.)]

지난 2020년 8월부터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가
무용지물이 된 겁니다.

지자체는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주택가 밀집 지역에
주차장이 부족하다 보니,
뾰족한 해결책이 없다고 말합니다.

[남구청 관계자(음성변조) : 불법주정차를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보니까 그러면 신고 횟수 조정을 해서 돌아가는 추이를 보자….]

이의가 있을 경우,
민원인은 직접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정훈 / 변호사 : 만약 구청장이 민원의 내용을 거부한 경우 이에 불복하는 민원인은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불법주정차 신고가
행정 편의에 가로막혀,
오히려 개선책을 찾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지
곱씹어봐야 합니다.

HCN뉴스 최현광입니다.
(영상취재 : 손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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