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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미성년 범죄와 소년법

최현광 기자2020.06.03
[앵커멘트]
생활법률 시간입니다. 오늘은 미성년 범죄와 소년법에 대한 법률 지식을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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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유지영

CG> 청소년 보호법과 소년법

이름> 김현윤

- 청소년 보호법, 유해한 요소로부터 청소년 보호·구제하기 위해 제정된 법
- 소년법, 미성년자의 범죄행위에 따른 형사처벌과 관련 있는 법

CG> 미성년자의 형사사건

-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 형사사건 저지른 경우 소년법 적용
- 나이 구간에 따라 처분의 정도 달라져
- 만 10세 미만의 경우, 형사처벌은 물론 소년법상 보호처분도 받지 않아
- 만 10세 이상~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
형사처벌 받지 않으나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 받아
- 만 14세 이상~만 19세 미만의 범죄소년,
사안에 따라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이나 형사처벌 받아

CG> 보호처분과 형사처벌의 양형

-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 1호부터 10호까지 나뉘어
- 소년원에서의 보호기간은 최대 2년 초과하지 못해
- 범죄소년의 범죄행위가 2년 이상 법정 유기형일 경우,
소년법 제60조에 따라 장기 10년, 단기 5년 부정기형 선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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