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예술인 유출 막자"…부산시의회 조례 제정
[리포트]
지역 청년 예술인들의
수도권으로의 이탈.
인재를 머무르게 하는
법적 근거의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청년 문화예술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조례는
현재 경남과 제주, 서울 4개 구,
울산 1개 구가 시행 중입니다.
부산에서도 관련 조례 제정이 한창입니다.
조례안은 기본계획 수립과 지원 사업,
실태조사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계획 수립에
청년 예술인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고,
중앙기관, 타 지자체 등과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 강철호 / 부산시의회
2023.09.19박인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