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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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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강제철거 '제한' 공동주택 품질검수 '강화'...시의회 상임위 통과

공이철 기자2020.01.21
[앵커멘트]
김태훈 시의원이
부산 시민을 위한 조례안 2건을 발의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 구역의 강제철거 제한 조례와
공동주택 품질 검수 조례인데요.
조례 개정과 함께
구체적인 방안과 예산이 수반된다면
긍정적인 결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보도에 공이철기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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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재건축 정비 사업 구역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강제철거'.

강제철거에 따른 인권 문제와 생명권 확보를 위해
최근 부산시의회 김태훈 시의원이
도시주거환경정비 개정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는 '동절기 강제철거'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는데,
부산시의 재개발. 재건축 사업 구역에서는
12월 부터 2월 까지 동절기 기간 동안
강제철거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정비 사업 구역 세입자를 위한
최소한의 권리 보호를 보장하자는 겁니다.

인터뷰>김태훈 /부산시의회 의원
"강제철거 현장에서 일어나는 인권침해 사례가 전국적으로 많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자살을 하시거나 사망을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부산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 그렇게 판단을 해서 이런 인권침해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조례를 발의하게 됐습니다."

김태훈 시의원의 또
공동주택 품질검수 조례안도 발의했습니다.

공동주택의
선 분양 이후 입주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소송과 분쟁 등
각종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것으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을
부산시 전역으로 확대해
보다 체계적으로 공동주택에 대한 품질을 확인하자는 겁니다.

인터뷰>김태훈 /부산시의회 의원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서 부산시에서 운영을 확대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일선 구. 군에서 신청을 받아서 부산시로 신청을 하게 되면 시에서 계획을 짜서 품질검수단을 파견을 해서 종합적인 점검을 해주는 시스템을 확대 보완하는 취지였습니다."

지난 17일 해당 상임위인
도시안전위원회를 통과한
동절기 강제철거 제한 조례와
공동주택 품질검수 개정조례안.

SU>공이철 기자
'김태훈 시의원이 발의한 2건의 조례 개정안은
22일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됩니다.
HCN뉴스 공이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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