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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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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②] 착공신고 없이 준공 앞둬...건축행정 '의문'

최현광 기자2020.10.14
[앵커멘트]
뉴스와이드에서는 지난 시간,
연제구의 한 신축건물 공사를 둘러싼 갈등을 보도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해당 건물이 착공신고도 없이
공사가 진행됐다는 건데,
구청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는데도
공사는 강행됐고, 어느 덧 준공을 앞두고 있다는 겁니다.
최현광 기자의 보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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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의 연제구 연산 8동 신축 건물 공사는
약 8개월여에 걸쳐 진행돼
현재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SU> 최현광 / 현대HCN 부산방송
"하지만 취재 결과 해당 건물은 착공신고를 하지 않은 채 공사를 진행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CG> 연제구 건축과 내부 문건에는
지난 2월 건축허가를 접수받고,
3월 수리한 이후
착공신고 전 기초공사를 시행한다는 내용을
보고 받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불법으로 진행되는 공사임을
알고 있었지만,
수개월 동안 공사가 그대로 진행되어 왔던겁니다.

연제구 건축과는
두 차례 공사중지 명령을 내리고
강제이행금을 집행했다며,
현 상황에 대해서는
법적 절차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 답했습니다.

전화인터뷰> 연제구 건축과 담당자
"공사 중지 명령 내렸고요. 저희가 지금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 중입니다."

감리 전문가를 찾아가
해당 내용을 문의해봤습니다.

통상 건축허가가 접수된 뒤
착공신고를 하면,

감리사가 해당 건축물의 설계도면을 확인하고
내진설계 등을 살피는 과정을 진행합니다.

하지만,
준공에 이르기까지
착공신고도 없이 건물행위를 한 것은
전례를 찾아볼 수 없을만큼
이해할 수 없는 행정이라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인터뷰> 차성민 / 감리사
"지금은 꼭 감리들이 공사를 시공하기 전에 나와서 철근 내관이라든지 기타 구조물에 들어가는 작업 현장의 설계도면 등을 정식으로 확인하고 난 다음에 레미콘을 타설 하는 그런 게 지금 정상적으로 공사하는 방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착공신고를 안 하고 했다 그러니까 저도 조금 의아합니다."

민원인 측은
공사가 진행되고 있을 때
구청에 민원을 접수했고
삼자대면까지 했지만

구청 담당자는
근본적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인터뷰> 김현 / 연산8동 민원인
"구청 담당자가 나오시더니 불법공사라는 걸 아시면서도 저와 구청 직원분과 현장소장, 세 명 있는 곳에서 이야기하시기를 현장소장에게 "공사하셨어요?"라고 물어보니까 현장소장이 "아니요. 안 했습니다."라니까 저를 보더니 "안 했다네요. 뭘 더 어떻게 해드려요.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하고 상황이 종료됐습니다."

착공신고 없이 준공에 이른 건출물.
공사중지 명령에도
8개월 동안 진행한 공사에 대해
연제구의 대응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HCN뉴스 최현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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