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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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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③] 8개월의 불법공사…'책임소재'는?

최현광 기자2020.10.15
[앵커멘트]
착공신고 없이 진행된 약 8개월의 공사.
여전히 당사자 간 분쟁은 진행중입니다.
하지만 저희 뉴스와이드에서 입수한 연제구 내부 문건에는
해당 사건이 원만히 해결 되었다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법률전문가들은 구청이 불법 건축물 측에 내린 처분이
솜방망이라는 의견을 내기도 했는데요.

책임 소재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최현광기자의 보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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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의 연산8동 신축건물 사건은
지난 6월 연제경찰서 조사 후
부산지방검찰청에 송치됐습니다.

하지만 두 달여가 지난 8월 26일,

민원인은 검찰 측이
다소 이해할 수 없는
처분을 내렸다고 주장합니다.

SU> 최현광 / 현대HCN 부산방송
"부사지방검찰청은 해당 사건을 건축주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던 걸로 판단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 측은
건축주는 명의를 제공한 것에 불과하고
건축공사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의견을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법률 전문가는
건축주의 사전 승인없이
시공사가 공사를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조언합니다.

인터뷰> 이동규 / 변호사
"시공사에서 어떤 결정을 할 때 건축주의 사전 승인이나 건축주의 결정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아마도 건축주에게 이런 내용이 통보가 되었을 것이고 건축주의 묵시적 승인 하에 진행되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럼 건축주가 아마도 미필적인 고의는 있지 않나 이렇게 사료됩니다.

해당 신축 건물은
착공신고 없이 약 7개월 동안
공사를 진행하고 난 뒤
지난 9월이 되어서야
착공신고를 했습니다.

이에 연제구청은
추인을 수락했는데,

민원인은
이후 신축 건물 측의
입장이 돌변했다고 말합니다.

그동안 작성한 피해보상에 대한
각서를 부정하는 한편
수시로 찾아와 욕설과 협박을
일삼았다는 것입니다.

CG IN> 이런 상황 속에
이성문 연제구청장에게
보고되는 건축과 내부 문건에는
이해관계자들이
대화와 타협을 통해
원만한 해결을 진행 중이라고 적혀있습니다.
실제로 벌어지는 상황과
다소 동 떨어진 내용의 보고서.

뿐만 아니라 약 8개월 동안
불법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구청이 취한 조치는
두 차례의 공사중지 명령과
한 차례의 강제이행금 집행에 불과합니다.

인터뷰> 이동규 / 변호사
"공무원은 어쨌든 이런 위법한 공사 진행에 대해서 시정명령 또는 공사 중지 명령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 강제금도 부과할 수 있는데 이행강제금의 경우에는 1회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행이 되지 않으면 수차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절차를 통해서 충분히 공사를 중단하게 할 수 있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공무원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중과실은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도심 한복판에서 벌어진 불법 공사를
구청이 쉬쉬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연제구의 향후 처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HCN뉴스 최현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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