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사회복지사들의 실질적인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부산시 조례안이 추진됩니다. 조례안은 사회복지사들의 심리 안정을 지원하고 사회복지사들이 처우개선위원회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명시했습니다. 박인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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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들의 인권증진과 안전한 근무환경을 위한 부산시 조례안이 마련됐습니다.
'부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와 지위 향상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17일 부산시의회 복지안전위원회가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사회복지 현장에서 끊이지 않는 폭행과 성추행 그리고, 시설 운영 법인의 억압을 막기 위한 취지입니다.
인터뷰> 박민성 / 부산시의회 의원(복지안전위원회) "사회복지사들의 근무환경을 좋게 바꾸고 처우를 개선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고요. 이 개선을 통해서 사민에게 돌아가는 복지가 좀 더 제대로 전달돼서 시민의 복지 향상을 위한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조례안은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과 인권·권리 옹호 사업 강화, 사회복지사 신분보장·고용안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습니다.
또 심리 안정을 위한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특히,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위원회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인터뷰> 박민성 / 부산시의회 의원(복지안전위원회) "(기존 처우개선위원회는) 행정과 복지시설의 장을 중심으로 노동자가 빠진 구조였는데 이번에 직접 현장에서 일하시는 사회복지사들이 위원회에 참여해서 애로사항과 그들의 처우와 관련해 직접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은 이번 달 24일 제292회 부산시의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합니다. HCN 뉴스, 박인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