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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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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총무…상인들 몰래 대출 후 '잠적'

최현광 기자2021.02.09
[앵커멘트]
연제구의 한 전통시장의 상인회 총무가
상인들 몰래 대출을 받은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논란이 불거지자 이 총무는 잠적했는데,
누적 피해금액만 4억원을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현광 기자의 보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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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제구의 한 전통시장입니다.

시장에서 수십년째 장사를 해온 A씨는
얼마 전 자신의 이름으로
천만 원 가량 대출금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코로나19 대출을 받기 위해
은행을 방문했는데
이미 다른 기관에서 빌린 대출금이 있었던 것.

서민금융진흥원이
전통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1인 한도 천만 원을
무이자로 빌려주는 상품을 이용했다는 겁니다.

SYNC> 피해 상인
"도장 준 적도 없고 통장 준 적도 없고 그리고 대출에 대해서 나는 번영회에서 와가지고 이런 거 있으니까 하고 싶으면 해라 이런 것도 안 들어봤어요."

대출을 신청한 사람은,
해당 시장 상인회 총무였던
50대 박씨로 밝혀졌습니다.

피해 상인은
박씨가 온누리상품권 업체 등록이 필요하다며
사업자등록증과 등본 등
서류를 받아갔는데,

이를 통해
연제구청과 시장 상인회, 서민금융진흥원의
약정서를 체결하고,
대출을 진행했던 겁니다.

지난 2018년 부터 시작된
박씨의 행각으로
누적 피해 금액만
현재까지 4억 2천여만 원.

박씨는 논란이 불거지자
지난 5일 잠적해
현재 행방이 묘연한 상태입니다.

SYNC> 피해 상인
"영세사업잔데 털어 봐도 먼지 밖에 안 나는 내가 천만 원 애 이름 아니잖아요. 눈물 나려고 한다 또…."

해당 상인회 소속 피해 상인들은
관할 연제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하는 한편,
박씨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HCN뉴스 최현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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