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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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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대상 대출…관리감독도 '허술'

최현광 기자2021.02.16
[앵커멘트]
뉴스와이드는 지난 9일
연산시장 대출사기에 대해 보도해 드렸습니다.

대출 약정과 관련된 문서를 살펴보니,
상인회에서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지자체가 이 대출금을 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대출 후 관리감독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최현광 기자의 보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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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산시장에서 발생한
대출 사기 사건.

서민금융진흥원과 지자체의
허술한 관리감독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서금원에서 진행하는
'전통시장 소액대출사업' 과정을 살펴봤습니다.

CG> 우선 부산시가 서금원과 MOU를 맺고
각 구군에 공문을 내려 보내면,
해당 지자체는 전통시장상인회에 업무를 위탁해
상인들을 대상으로 대출 업무를 진행합니다.
이후 서금원과 지자체, 상인회가
'사업운영 관련 약정'을 체결하면 대출이 실행되는데,

대출은 1개 점포 또는 상인 1인이
1천만 원 이내, 연 4.5% 이내에서 가능합니다.
발생한 이자는 '상인회'가 수취한 뒤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처럼 상인회가 상인들에게 이자를 받고 사용하는 건
이른바 유사수신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무엇보다 지원금 상환의무자는
기초지자체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연산시장 사건처럼
상인회 총무가 돈을 가로챈 뒤
상인회가 상환하지 못하게 되면,
연제구가 4억 원에 달하는 잔금을
고스란히 떠안을 수 밖에 없는 겁니다.

하지만 서금원과 연제구 측은
지난 2018년부터 대출이 진행된 이후
대출금에 대한 관리대장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터뷰> 김형철 / 연제구의회 의원
"실제로 수억 원의 돈이 상인회로 대출이 이뤄질 때 실제로 상인들이 대출을 받았는지 또는 상환을 잘하고 있는지에 대한 관리 감독이 부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나고 나서 이런 문제가 터졌는데요."

연제구는 현재까지
연산시장 총무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조차 하지 않은 상황이여서
늦장 대처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HCN뉴스 최현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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