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석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지역 조합의 장을 뽑는 중요한 선거인데요. 자세한 일정을 최현광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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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두 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부산지역의 농협과 수협, 산림조합의 장을 뽑는 선거로 부산에서는 총 24곳이 선거를 치릅니다.
[박성호 /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 공보계장 "부산의 경우 농협 16개, 수협 7개, 산림조합 1개 등 총 24개이며, 선거권을 행사하는 조합원 수는 2만 5천여 명으로 예상됩니다."]
선거를 앞두고 오는 27일부터 동래·강서구를 시작으로 다음 달 2일까지 입후보 안내 설명회가 열립니다.
오는 2월 21일부터 이틀 동안 후보자 등록을 마치면, 23일부터 13일 동안 선거운동을 펼칩니다.
조합장선거의 선거운동은 공직선거와 달리 후보자 본인만 할 수 있습니다.
조합장선거에서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 받으면 최대 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특히, 설 명절을 전후로 발생할 수 있는 위법행위에 대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박성호 /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 공보계장 "입후보예정자나 그의 배우자로부터 금전이나 식사·물품 등을 제공받을 경우 최고 3천만 원 범위 내에서 제공받은 금액이나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제공받은 금액 또는 물품의 가액이 1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선관위가 인지하기 전 위반행위 신고했을 경우 신고자에게 3억 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포상금을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