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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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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허리' 조합장 선거 2달 앞으로

최현광 기자2023.01.17
[앵커멘트]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석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지역 조합의 장을 뽑는 중요한 선거인데요.
자세한 일정을 최현광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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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두 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부산지역의 농협과 수협,
산림조합의 장을 뽑는 선거로
부산에서는 총 24곳이 선거를 치릅니다.

[박성호 /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 공보계장 "부산의 경우 농협 16개, 수협 7개, 산림조합 1개 등 총 24개이며, 선거권을 행사하는 조합원 수는 2만 5천여 명으로 예상됩니다."]

선거를 앞두고
오는 27일부터
동래·강서구를 시작으로
다음 달 2일까지
입후보 안내 설명회가 열립니다.

오는 2월 21일부터 이틀 동안
후보자 등록을 마치면,
23일부터 13일 동안
선거운동을 펼칩니다.

조합장선거의 선거운동은
공직선거와 달리
후보자 본인만 할 수 있습니다.

조합장선거에서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 받으면
최대 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특히, 설 명절을 전후로 발생할 수 있는
위법행위에 대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박성호 /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 공보계장 "입후보예정자나 그의 배우자로부터 금전이나 식사·물품 등을 제공받을 경우 최고 3천만 원 범위 내에서 제공받은 금액이나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제공받은 금액 또는 물품의 가액이 1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선관위가 인지하기 전
위반행위 신고했을 경우
신고자에게
3억 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지역경제의 허리 역할을 하는 조합.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을
꼼꼼하게 살펴야겠습니다.
HCN뉴스 최현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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