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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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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3] 청년기본법 '유명무실'…지역과 엇박자

최현광 기자2023.03.15
[앵커멘트]
청년들의 수도권 편중과
이에 대한 해법을 모색해 보는 기획보도 순서입니다.
최근 국회에서 청년기본법 개정이 추진 중입니다.
지난 2020년부터 시행된 해당 법률은
청년의 고용과 주거 지원 등을 골자로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각 지자체의 정책을 살펴보면
해당 기본법과 엇박자를 내는 모양샙니다.
최현광 기자의 보돕니다.

=========================================
최근 국회에서 개정이 추진중인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대안의 제안 이유에는
청년의 경제·사회·문화적 상황의 변화로
체계적,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CG IN> 제17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취약계층 청년의 자립과
노동시장 진입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항목이 신설됐습니다.
CG IN> 또, 제22조에
'청년의 채무여건 개선과
금융 접근성 제고를 위한 대책 마련 조항도
신설됐습니다. < CG OUT

[최정훈 / 변호사 "청년기본법은 청년의 권리 및 책임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에 대한 책무를 정하고 청년정책의 수립·조정 및 청년지원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지역에서는
청년기본법과 엇박자를 내는 모양샙니다.

우선, 부산 16개 구·군 중
청년 관련 부서가 있는 지자체는 9개 남짓.

그마저도 대부분의 예산이
노인과 아동, 여성에 편중돼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한 해, 1,300명 남짓한 청년 인구가
유출되고 있는 동래구를 찾아가봤습니다.

해당 지자체는 청년기본조례만 있을 뿐,
청년기본법에 기초한 정책은
찾아 볼 수 없었습니다.

동래구에 주소지를 둔 청년이
서울·수도권 대학에 입학할 경우,
기숙비를 제공해주는 정책과

청년이 부산시와 연계해
특정 분야에 취업할 경우,
일시적으로 임금을 지원해주는 정책이
전부인 실정입니다.

[탁영일 / 동래구의회 의원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청년정책과를 두고 있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에도 9개 정도는 청년계를 두고 있고요. 청년이 많은 동래에는 청년계가 아직 없는 상황에서 정책적으로나 자금적으로도 지원이 미흡하다."]

대부분 재정 자립도가 낮은 탓에
청년 예산을 쉽게 늘릴 수 없는
지자체의 고질적 문제 해결을 위해,

지산학 연계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박형준 시장의 공약사항이였던 만큼,
지역특화 산업 육성에서
고용까지 이르는 정책이 이뤄져야 한다는 겁니다.

[도한영 / 부산 경실련 사무처장 "지역의 좋은 일자리와 좋은 중소기업들과 중견기업들도 어느 정도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들과 우리 대학과 학생들이 서로 연계 되고 협력 할 수 있는 공간과 자리들을 좀 더 다양하게 많이 만들 필요가 있는 것이고…."]

지속적인 청년 유출로
동력을 잃어가는 부산.

지역 현실을 반영한
중장기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HCN뉴스 최현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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