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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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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화장실 '안전관리' 나선다

박인배 기자2020.09.04
[앵커멘트]
공중화장실 이용하기 꺼려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불법촬영과 같은 범죄에 대한 불안함 때문인데요.
부산의 각 구·군에서는
이같은 범죄를 예방하는 조례를 만들고 있는데
동래구는 지난 달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인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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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공중화장실 사용을 꺼리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인터뷰> 시민
"아무래도 조금 위험하죠. 열려 있으니까. 주위에 사람들이 왔다갔다 하는 것도 누가 다니는지 모르니까."

지난 2018년, 부산여성회의 설문조사 결과
불법촬영이 의심되는 장소로
화장실이 가장 높게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작년 부산에서 발생한 불법촬영 범죄 380건 중 45건이 공중화장실에서 발생했습니다.

이 중 상당수는
칸막이의 빈 틈으로
스마트폰을 이용해 촬영하는 수법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부산지방경찰청은 각 구·군과
'공중화장실 관련 조례'의 제·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은
공중화장실을 설치할 때
칸막이의 빈 공간이
3mm 이하가 되도록 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경찰청은 올해 안에
부산의 모든 구·군이
관련 조례를 입법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현재까지 동래구와 연제구 등 8곳에서
관련 조례안이 통과됐습니다.

인터뷰> 주순희 / 동래구의회 의장
"화장실을 이용할 때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것이 혹시 누가 보고 있나 하는 것들인데 여성의 97% 이상이 그에 대한 불안, 공포를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을까 해서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조례를 만들게 됐습니다."

동래구는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예방 조례를
지난 달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공중화장실 총 16곳 중 11곳에 안심스크린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칸막이에 틈이 없는 4곳은 제외하고
한 곳은 설치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불법촬영기기 점검 활동을 하는 안심보안관 등
상시 점검체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가 마련된 가운데
이용자의 불안이 얼마나 줄어들 수 있을지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CN 뉴스, 박인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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