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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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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나선다

박인배 기자2020.10.12
[앵커멘트]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소로
저소득 가구는 생계가 더 걱정입니다.

이들 위기 가구에게
지자체가 긴급생계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는데요,
이 긴급생계지원금 누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박인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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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소득이 줄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가구.

전국의 각 지자체가
이들 저소득 가구를 위해
생계지원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긴급생계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건데
코로나19로 인한 실직과 휴업, 폐업 등으로
가구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가구가 대상이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가구원 전체소득의 합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이고,
재산이 6억 원 이하여야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기초생활보장 등의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피해 지원사업 대상 가구는
제외됩니다.

인터뷰> 강명옥 / 동래구 생활보장계장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은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해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 가구에 지원합니다. (동래구는) 콜센터 운영, 현장접수 근무자와 보조인력을 배치했고 발열체크와 방역에도 주의를 기울여 주민들이 신청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긴급생계지원금 지급 신청은
세대주 출생년도를 기준으로
요일제를 적용하는데,
PC와 모바일을 활용한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오는
30일 까지 가능합니다.

오는 19일부터 30일까지는
거주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지원금은 11월 중으로
신청자에 대한 가구별 소득과 재산 등을 조사한 뒤 신청자 계좌로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금액은 1인 가구 기준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이상 가구는 100만 원입니다.

SU> 박인배 기자 / 현대HCN 부산방송
"한편, 동래구는 긴급생계지원금 전담팀을 구성해 관련 민원 체계를 정비하고 대상자 발굴과 지원금 지급에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HCN 뉴스, 박인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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