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아파트 경비원에 대한
폭행·폭언, 갑질 등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동래구에서
'경비노동자 인권보호 조례안'이 발의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우선 기본적인 틀을 규정했는데,
구의회는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올해 안에 구체적인 사항을 추가할 방침입니다.
박인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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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부산시회는
아파트 근로자에 대한 부당행위를 규탄했습니다.
잇따라 발생하는
공동주택 관리업무 종사자에 대한
입주민의 폭행과 폭언 등을 막는
제도 개선을 촉구한 겁니다.
이같이 아파트 근로자에 대한 부당행위가
날로 심각한 가운데,
동래구의회가 경비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안을 발의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인터뷰> 천병준 / 동래구의회 의원
"아파트 입주민분들이 경비노동자에게 지속적으로 갑질을 하신다거나 열악한 업무환경에서 근무하시는 사례들을 많이 접했습니다. 경기도처럼 동래구도 이런 조례를 준비해서 경비노동자들의 업무환경을 개선시켜야겠다…."
조례안은 일단,
경비노동자의 인권 보호를 위한
기본적인 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경비노동자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고,
경비노동자에게 기본 시설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등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했습니다.
또, 기본시설의 이용 현황과
인권 보장에 관한 실태조사를 명문화하고 인권 보호가 미흡한 공동주택에
개선을 권고할 수 있게 했습니다.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법률과 심리 상담도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구의회는 올 하반기까지 현장을 점검해
구체적인 사항을 추가 적용할 계획입니다.
인터뷰> 천병준 / 동래구의회 의원
"일단 뼈대를 잡아놓고 올 상반기, 하반기 동안 직접 현장에 나가서 경비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의견을 모아서 하반기때 좀 더 실질적인 내용을 담아내는 개정작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25일 열리는
제302회 동래구의회 임시회에서
최종 심의합니다.
HCN 뉴스, 박인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