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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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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화재피해 주민 지원 대상 확대

박인배 기자2022.11.04
[앵커멘트]
부산시가 화재 피해를 입은 취약계층 주민에게 주거 수리와 심리 상담 등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격 요건이 까다로워 혜택을 받는 주민이 많지 않다는 문제가 있는데요. 최근 시 조례가 개정되면서, 지원 대상이 확대됐습니다.
박인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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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소방재난본부는
2012년 3월 모금 방식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화재피해 지원을 시작했습니다.

지난해 1월부터는, 시 조례에 따라
관련 사업에 대한 예산을 확보해
지원하고 있는데,

올해 9월 기준,
5가구에 예산 6천 만원 중 1,850만 원을 지원해
31%의 집행률을 보였습니다.

결국 예산이 남는 상황이 발생했는데,
이는 지원 대상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이면서,
아동이나 노인, 장애인 등의 요건까지
충족해야 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최근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한 개정 조례가 시행됐습니다.

[이재혁 / 부산소방재난본부 방호조사과 조정관 : 기존 조례가 정하는 지원 대상의 범위가 제한적인 관계로 실제 혜택을 받는 저소득층이 극히 일부에 불과해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화재 피해자들이 지원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지원 대상 범위를 확대한 것입니다.]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외에
아동이나 노인, 장애인 등은
화재피해 주민지원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화재피해 주민에게는
주거 수리와 임시 거처, 생활안정자금, 심리상담 등을 지원합니다.

지원 신청은
화재가 진화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소방서로 하면 됩니다.

조례 개정을 통해 혜택을 받는 시민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외의
피해자 지원을 위해서는
보다 더 체계적이고 신속한 심의 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안재권 / 부산시의회 의원 : 예산은 조금 남아 있는 상태고, 그 법률 안에서 벗어난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개정하게 됐고, 또다시 지원을 해보고 문제점이 있으면 또다시 개정을 해서 확대 범위를 넓혀야겠죠.]

시민의 안전과 일상 회복을 돕는 제도,
폭넓은 지원이 가능하도록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HCN 뉴스, 박인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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